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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는 법안 지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9-25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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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형평성 논란에 대응해 납부기간을 10년으로 줄이는 법안 의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추후납부를 비롯한 국민연금 가입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는 법안 지원
▲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전주 본사 전경.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훗날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11월30일부터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 보험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고소득층이 재테크 용도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신청하면서 성실납부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추후납부 신청건수 14만7254건 가운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전체 1만5346명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민연급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7월에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추후납부할 수 있는 기간 축소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0년 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2020년 일용·단기노동자 전체 168만 명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예상치는 2019년 가입자보다 34만 명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1월부터 일용노동자 관리사업장의 가입 범위를 기존의 10인 미만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8월부터 매달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노동자도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보유한 데이터 4800억 건 규모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열어 공공과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10년 동안 전체 3328억 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통합시스템’을 만들 방침도 세웠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을 더욱 많이 거두는 2029년까지 해외투자를 확대해 장기수익률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의 운용전략을 종류별로 다변화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해외투자조직을 개편하면서 해외사무소의 투자기능도 강화한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며 “기금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재정 안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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