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 15일에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릉군 등 5개 지역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