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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태풍피해 본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9-23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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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시군과 9개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을 제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낮 12시4분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태풍피해 본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장평동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면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등이다.

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 15일에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릉군 등 5개 지역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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