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은미 의원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한국GM를 향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노동부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긴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한국GM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같은 범죄행위를 멈추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며칠 전 인천 부평공장 노동자 797명, 군산공장 14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한국GM이 또 다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한국GM은 이번 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 창원과 부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위해 한국GM에 더욱 강한 조치를 내릴 것도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의 시정명령도 불복하며 15년 넘게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이중 착취해 배를 불리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은 2018년에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2019년 이들을 대부분 해고했다. 한국GM이 2018년 낸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이번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계기로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 전환하도록 한국GM을 강제해야 한다”며 “8100억 원 혈세를 지원 받고도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지시를 무시하는 적반하장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