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한도가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은행연합회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1천만 원을 대출받았더라도 추가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2차에서 또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프로그램에서 빌린 대출금(최초 취급금액 기준)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3천만 원 이하를 빌린 소상공인은 2차 프로그램을 통해 2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
1차 프로그램에서 4천만 원을 빌리고 1천만 원을 상환한 소상공인은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 은행 12곳의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4% 수준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재 잔여한도는 9조4천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