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이 한국석유공사의 해상 원유이송시설 기름 유출사고의 원인규명에 나섰다.
22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석유공사 관계자와 관리 및 점검업체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유출량 등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나섰다.
▲ 11일 울산시 울주군 앞바다에 한국석유공사 원유이송시설 '부이'에서 유출된 기름이 띠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원유 유출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은 18일 석유공사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해상 원유이송시설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바 있다.
압수한 서류 분석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해상 원유이송시설 관리 과정에서 석유공사와 관리 업체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원유량은 최소 14t에서 최대 20t정도인 것으로 보고 보다 정확한 유출량 산정을 위해 관련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원유 이송 작업을 하던 도중에 물 속에 설치된 호스와 육상 이송 배관을 연결하는 볼트가 느슨해지면서 틈이 발생해 원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11일 오전 2시5분경 울산시 울주군 앞바다에서 있는 석유공사의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은 선박 42척을 동원해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기름띠 확산 방지작업을 벌여 해상에 형성된 대다수 기름띠를 제거했다.
그러나 유출된 기름이 울주군 강양과 진하, 부산 기장군의 칠암, 문중, 동백, 학리, 월전 등 해안가 7곳으로 퍼지면서 마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방제업체 등은 11일부터 기름 닦아내기 작업을 벌였다.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와 서생면 진하리 등 일부 해안가에서는 20일까지도 방제작업이 진행됐다.
지역주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마을 공동어장 오염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촌계별로 구체적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취합이 끝나면 석유공사와 주민들 사이의 보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 직원들까지 방제작업에 참여했다”며 “주민들과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