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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7명, 쌍용차 관련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취하 결의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9-21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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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7명, 쌍용차 관련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취하 결의안 발의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거쳐 쌍용차 사태가 위법한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내고 과잉진압을 인정했다.

2019년 7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취하하지 않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소송과 관련해 8월31일 기준으로 갚아야 할 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5억2천만 원에 이른다. 지연이자는 매일 61만8천 원씩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원 117명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청이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하기 전에라도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힘 1명, 국민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화 1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1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엄태영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최연숙 의원,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에는 조정훈 의원, 열린민주당에서는 강민정 최강욱 의원, 무소속에서는 김태호 양정숙 이용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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