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논란과 관련한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이 부회장 확정판결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행위와 관련해 금융위가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뒤늦게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은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이 부회장에 유리한 쪽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을 설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이 부회장 공소장에 포함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이런 의혹에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 공소장을 검토한 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앞서나가는 일은 조심스럽다"며 "검찰 수사자료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 조성과 관련해 투자자 원금 보장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봤다.
정부가 처음 뉴딜펀드를 발표할 때는 손실을 35%까지 흡수해 투자자 원금을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부에서 부담한 손실은 10%에 그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출자하는 예산에서 10%, KDB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를 합치면 약 35%의 손실이 흡수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