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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의 공정위 구글 조준, 국회 힘 실어도 제재 실효성 논란은 여전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9-2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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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앱결제 강제’ 등 공정경쟁 관련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구글에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올해 안에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모바일 운용체계(OS)시장에서 경쟁 제한행위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의 공정위 구글 조준, 국회 힘 실어도 제재 실효성 논란은 여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구글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사 또는 자체개발한 운용체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더해 게임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다른 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갑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앱 개발기업에 판매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결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면 한국 앱시장이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견제한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앱마켓 매출 점유율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63.4%, 애플 앱스토어가 24.4%, 원스토어가11.2% 수준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는 조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도 위배되는 데다 독과점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조 위원장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추진 등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어 조 위원장의 행보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앱마켓사업자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항목을 바탕으로 한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금지행위에 ‘특정 결제수단 강제’ 항목을 추가해 위반한 기업에 3억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구글이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인 만큼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안을 회피하거나 역으로 소송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앱결제의 직접적 ‘피해자’인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은 조 위원장에 공정위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조 위원장으로서는 선뜻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시장감독기구인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뿐더러 구글이 아직 인앱결제를 실제 시행한 것이 아닌데 법 위반사실이 발생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아직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제재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면서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현실화됐을 때 정부 개입이 가능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인앱결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묶어팔기, 뒷광고 등 공정경쟁 관련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조 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발의를 예고한 만큼 신생산업인 플랫폼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글을 향한 칼끝을 의미 없이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운용체계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관련해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자를 향한 반경쟁적 방해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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