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12명,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09-18 18:0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자)는 18일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12명,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제조 공정 업무를 맡았던 12명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놓고 "금호타이어 근무시간에 맞춰 타이어 제조 공정 일부에 참여했고 금호타이어 측이 상세 작업 및 안전관리지침, 작업 물량까지 결정하는 등 업무를 지휘 및 명령했다”며 이들을 금호타이어의 노동자로 판단했다. 

반면 사내식당에서 일한 5명은 금호타이어의 실질적 지휘를 받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업무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로 사내식당 노동자들이 담당한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와는 성격이 명백히 구별되고 회사가 식당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