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자)는 18일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제조 공정 업무를 맡았던 12명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놓고 "금호타이어 근무시간에 맞춰 타이어 제조 공정 일부에 참여했고 금호타이어 측이 상세 작업 및 안전관리지침, 작업 물량까지 결정하는 등 업무를 지휘 및 명령했다”며 이들을 금호타이어의 노동자로 판단했다.
반면 사내식당에서 일한 5명은 금호타이어의 실질적 지휘를 받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업무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로 사내식당 노동자들이 담당한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와는 성격이 명백히 구별되고 회사가 식당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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