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자)는 18일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제조 공정 업무를 맡았던 12명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놓고 "금호타이어 근무시간에 맞춰 타이어 제조 공정 일부에 참여했고 금호타이어 측이 상세 작업 및 안전관리지침, 작업 물량까지 결정하는 등 업무를 지휘 및 명령했다”며 이들을 금호타이어의 노동자로 판단했다.
반면 사내식당에서 일한 5명은 금호타이어의 실질적 지휘를 받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업무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로 사내식당 노동자들이 담당한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와는 성격이 명백히 구별되고 회사가 식당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