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착오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계 증권사 및 연기금 4곳에 총 7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판 뒤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식을 갚는 차입 공매도와 구분된다.
해당 거래들은 3월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에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한국거래소의 상시적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해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착오에 따른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