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영풍공동대책위)가 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해 엄태항 봉화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16일 엄 군수의 직무유기를 담은 고발장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풍공동대책위는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지금까지 이행하도록 하지 못한 봉화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석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영풍이 2019년 제출한 석포일반산업단지 실시승인 서류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2012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근처 보전산지 지역에 신고 없이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봉화군으로부터 훼손된 산지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봉화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해방지 행정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