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728억 원을 상속인에게 직접 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8월 보험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정보를 제공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잠자는 개인연금’이 72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16~18일 우편을 통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 결과 등을 안내한다.
개인연금 지급 시작일 전에 가입자가 사망했으면 연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한다.
금감원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월31일 사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 건을 대상으로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전수조사 결과 이미 사망한 사람이 가입·유지하고 있는 계약이 877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 보험금은 728억 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