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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박삼구 금호고속 잃을 위기, 광주 유스퀘어 개발이 구명줄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9-14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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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으로 금호고속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박 전 회장이 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맡는 금호고속을 지키기 위해 광주 유스퀘어 개발이나 매각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시선이 엇갈린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삼구</a> 금호고속 잃을 위기, 광주 유스퀘어 개발이 구명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4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고속 추가 지원방안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KDB산업은행은 금호고속이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이 국민편의와 고용안정, 아시아나항공 가치 보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금지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11일 발표한 12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지원방안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추가 지원 규모는 정밀실사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여부를 모두 살펴본 뒤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으로 KDB산업은행의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면 금호고속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금호고속은 올해 말까지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4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구주 매각대금 3228억 원이 금호산업으로 들어오면 배당 등을 통해 금호고속으로 이를 옮겨 차입금을 갚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 ‘박 전 회장-금호고속-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금호산업 아래 아시아나항공은 매각협상 무산으로 채권단 관리체제 아래로 들어간다. 

금호고속 대주주는 박 전 회장(27.8%), 박 전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대표이사 사장(18.8%), 박 전 회장의 친족(4.3%) 등이다.

사실상 지주사인 금호고속이 도산하거나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박 전 회장과 남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와 연결고리도 끊어지게 된다.

박 전 회장으로서는 남은 모든 카드를 꺼내 금호고속 만큼은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서 고속버스 운영사업부만을 분할해 금호익스프레스를 세우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터미널 운영 등 다른 사업부는 금호고속에 남겼다.

KDB산업은행은 사실관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금호익스프레스 지분 모두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우선 120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한 대출 담보로 제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 매각이나 개발방안이 꼽힌다. 

유스퀘어는 금호고속이 보유한 핵심자산으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약 10만㎡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은행에 자산가치 대부분이 담보로 잡힌 대전터미널, 목포터미널 등 다른 자산과 달리 임차 보증금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로 매각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부동산개발업계는 보고 있다.  

유스퀘어는 신세계가 2033년까지 보증금 5270억 원을 내고 장기 임차하고 있는데 최근 이 일대가 광주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큰 폭으로 넘어서는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호반건설이 유스퀘어 바로 건너편에 48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인 ‘광주 호반써밋플레이스’를 지어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원매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스퀘어 일대를 개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을 활용해 직접 개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직접 개발은 수익을 거두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매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터미널 부지인 유스퀘어를 매각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터미널 부지의 개발이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나 광주시 서구청이 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해 용도변경을 허가한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박 전 회장으로서는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주, 안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은 대부분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유스퀘어처럼 대규모 개발이익이 담보된 곳에서 수월히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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