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융위,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9-14 16:21: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금융위원회 로고.

구체적으로는 정상 분류 자산을 놓고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일 때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서 관련 자산이 아파트일 때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하는 규정을 각각 없애기로 했다. 아파트 적립률은 10%로 통일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유인을 없애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업종처럼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자체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자산 1조 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뿐 아니라 부문검사에도 필요하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안에 금융위원회 의결 뒤 고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때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쿠팡 예상 밑도는 수익 성장에 목표주가 소폭 하향, 번스타인 "경쟁 심화"
[현장] 정의선 "중동 전쟁 이후 준비할 것, 자율주행은 안전 중심 개발"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