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분류 자산을 놓고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일 때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서 관련 자산이 아파트일 때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하는 규정을 각각 없애기로 했다. 아파트 적립률은 10%로 통일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유인을 없애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업종처럼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자체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자산 1조 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뿐 아니라 부문검사에도 필요하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안에 금융위원회 의결 뒤 고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때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