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3년간 3배 늘어, 허위신고 요구 급증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9-13 17:2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2019년 1만612건으로 약 3배 늘어났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3년간 3배 늘어, 허위신고 요구 급증
▲ 국토교통부 로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신고 요구 등이 적발된 사례는 410건에서 2943건으로 617.8% 늘어났으며 미신고와 지연신고 적발사례는 2921건으로 7012건으로 140% 늘었다.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339건에서 354건으로 4.4% 늘었다. 

증빙자료 미제출, 미신고, 다운계약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기간 227억1천만 원에서 293억3천만 원으로 29.1%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위반건수는 457건에서 1176건으로 157.3% 늘었으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반건수는 1075건에서 5776건으로 437.3%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