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법원, '입금된 것처럼 계좌개설 지시' 새마을금고 전 임원에 벌금형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9-13 17:21: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 새마을금고 임원이 3천만 원짜리 계좌 3개를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개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임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입금된 것처럼 계좌개설 지시' 새마을금고 전 임원에 벌금형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A씨는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무자원 거래’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울산 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B씨의 지시로 B씨 가족 명의의 3천만 원짜리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개설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전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예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름의 조치를 위한 점, 25년 정도 성실히 근무했고 대의원과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위를 저버린 채 이사장과 공모해 무자원 입금을 지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오리온 원재료값 오르니 중국사업 '휘청', 담철곤·이화경 부부 보수 줄었다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HD현대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확대, 정기선 한진중공업 실패 딛고 동남아 생산거점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