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불법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씨 등에게 건네 투약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 구치소로 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