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문자메시지로 자녀를 사칭해 부모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가족(아들,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며 “가족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신분증 사본,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부모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급한 온라인결제나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종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사기범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카드론과 약관대출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는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