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법' 적용대상에 들어 망품질 유지의무 져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9-08 17:47: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이른바 ‘넷플릭스법’ 입법예고에 따라 앞으로 망품질 확보 의무를 지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법' 적용대상에 들어 망품질 유지의무 져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린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트래픽양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 회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됐고 국외 회사는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이 회사들은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관련 조치의 이행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해마다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수단 조치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과 관련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 전기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외기업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제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적으로 시정조치한 뒤에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10월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