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경기도,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취식금지 행정명령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9-04 20:34: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가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로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심야시간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취식금지 행정명령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번 경기도 편의점 심야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8월30일 서울시, 9월3일 인천시에 이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편의점 1만1857곳의 실내와 야외테이블에서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심야시간에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편의점 사업주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의점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취식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고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보고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밀집된 공간에서 이용자 사이의 접촉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통해 경로 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