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현행 기준에 맞춘 음악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기로 했다.
OTT음대협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수수료율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음원 사용료 미지급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위쪽부터) 웨이브와 티빙, 왓챠 로고.
OTT음대협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OTT음대협은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5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내용이 담긴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로 산정했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같은 기준에 따라 미지급된 음악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과 관련해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음악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주장한 2.5% 수수료가 아닌 0.625%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음악사용료로 매출액의 2.5%를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OTT음대협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 가능성)는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