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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그린뉴딜에 힘입어 전기요금체계 개편 정당성 확보 가능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9-03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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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그린뉴딜정책 달성을 위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즉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 이익 창출은 필수조건”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전력, 그린뉴딜에 힘입어 전기요금체계 개편 정당성 확보 가능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 해상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현재 재무구조상 대규모 투자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연간 평균 설비투자비용(CAPEX)과 세전·이자지급전이익(EBITDA)를 비교하면 해마다 3조 원 이상 추가 차입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이 되더라도 재무상황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전력은 해상 풍력발전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풍력발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입지 선정 및 인허가 추진,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풍력발전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어 대형 공기업 한국전력의 참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한국전력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기사업법 재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국전력을 가리킨다. 

한국전력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전력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면서 발전시장 참여가 불가능해 그동안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만 발전사업에 참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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