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정보연계 대부업자(P2P연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전체 237곳 가운데 78곳만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만을 대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26일까지 전체 237곳 가운데 124곳만 금융당국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회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 P2P(개인 사이 거래) 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모든 P2P연계 대부업자에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회신한 124곳 가운데 79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78곳은 ‘적정의견’을 제출했고 1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만 대상으로 P2P연계 대부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회사의 3분의 1가량만 등록심사 대상에 오른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영업실적 없음(26곳),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 곤란(12곳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곳)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113곳은 이미 폐업한 회사(8곳), 무응답(105곳)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신하지 않은 회사에 자료제출을 한 번 더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 대부업 등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도 진행한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대부업이나 P2P연계 대부업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곳에서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등록업체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