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지원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대포폰의 요건과 정의도 명확하게 밝혔다.
우선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받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최소화 원칙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법 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통신사업자 겸업승인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 23개 국가, 캐나다, 호주 국적의 외국인에 한정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SK텔레콤, KT는 제외)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회원국에 확대 적용해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 공익성심사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통신매출이 300억 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대포폰 등과 관련된 규제도 강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대포폰의 요건을 기존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을 경우’로 바꿔 규정했다.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대포폰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조치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