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9월1일 이후 출시하는 보험상품부터 시각화한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보험상품 그림 설명 예시. <금융위원회> |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보험약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 만화 등을 활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 이후 출시하는 보험상품부터 시각화한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한다.
보험사는 보장성과 저축성, 갱신형과 비갱신형 등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민원사례를 약관이용 가이드북에 담는다.
복잡한 보험상품 구조도 그래프를 통해 설명한다.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준다.
보험 가입기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식으로 알려준다.
보험약관의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제공된다.
소비자는 약관이용 가이드북 안 QR코드를 통해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등과 관련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