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는 30일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주식시장의 거품과 외국인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고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가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며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도 이른바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