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고발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혐의 취지의 판결이 났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공정위 심사 결과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사는 일부 관련자가 중복돼 같은 내용에 관련한 판결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로 다른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기업내 부당 내부지원거래와 관련해 판단하고 심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관련 제재를 내린 시점만 놓고 봐도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
조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중재로 HDC그룹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총수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번 인수협상이 어그러지면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상 회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공정위의 제재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 위반 사실에 따라 기업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심사결과를 놓고 부정적 시선이 많은 상황에도 원칙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제재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와 연관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에 82억 원, 금호고속에 85억 원, 금호산업에 152억 원 등 32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50.9%인 금호고속에 부당 내부지원을 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동일한 내용에 관련해 법원에서 무혐의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며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동을 놓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온 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장하는 법원 판결내용과 '동일 사건'이 아닐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단호한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대기업 심사역량을 놓고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금호아시아나그룹 제재 수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위는 20일 '부당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총수 고발' 조치를 내린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위 조사관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에 이 회장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24일에는 5년 동안 수사한 한화그룹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무리한 대기업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위원장이 앞으로 대기업 제재에 소극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실에 근거해 조사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