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하나은행 로고.
하나은행은 “현재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객들을 위한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을 놓고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고객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36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