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부영 횡령 배임 혐의로 이중근 징역 2년6개월 확정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8-27 15:30: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부영 횡령 배임 혐의로 이중근 징역 2년6개월 확정
▲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재항고와 관련된 결론은 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건강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246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430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금액으로는 약 366억5천만 원, 배임금액으로는 156억9천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낮췄다.

1심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50억 원 정도의 손해를 회사에 떠넘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회장은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 회장이 아들의 영화 제작회사에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BP금융포럼 in 하노이] 베트남 '녹색금융' 향한 뜨거운 관심, 재무부 헤드 "한국..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신한베트남은행 김대홍 부행장 "디지털 전략 '기본기' 다지..
[BP금융포럼 in 하노이] 베트남무역진흥청 코리아데스크 복덕규 "중소·중견기업 아세안..
[BP금융포럼 in 하노이] 포스텍 최창희 "은행 위험관리 역량 강화할 때, 스트레스테..
이재명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국회·여론 수렴하는 제도 마련해야"
국방부 "원잠 2020년대 내로 건조 시작해야, 2030년대 중후반엔 진수 가능"
이재명 대통령 미 전쟁부 장관 접견, "전작권 회복은 한미동맹 발전할 계기"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아시아개발은행 김성수 "부실채권 관리 강화로 베트남 금융안..
산업계 배출권 거래제 재고 촉구, "과한 감축목표 설정되면 배출권 값만 5조"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 한범희 "위기 대비한 지역 금융안..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강동철
악덕 기업은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2020-08-27 19: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