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P2P금융 27일부터 제도권 금융에 포함, 1년 안에 정식등록 마쳐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8-26 18:01: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P2P(개인 사이 거래)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 27일부터 제도권 금융에 포함, 1년 안에 정식등록 마쳐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18일 이 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날 감독규정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하위규정 제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P2P금융은 정식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포함된다.

P2P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 원, 10억 원 30억 원 등 차등화된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정보 공시 및 투자상품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 2명 배치,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 설비 구축 등의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P2P금융업체는 등록을 위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3월 P2P대출 투자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7월 모든 P2P 금융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아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정해 등록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P2P금융업체들은 유예기간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정식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