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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완화 6개월 더 연장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8-26 1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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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완화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완화기한 연장 등을 담은 ‘금융규제 유연화방안’ 연장 및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완화 6개월 더 연장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완화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완화는 9월 말까지였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은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의미한다. 

은행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을 80% 이상,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4월16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기준을 70%로,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기준을 85%로 낮췄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기준이 낮아지면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을 산정할 때 기업대출 위험값을 낮추는 규제완화도 9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

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업무유지에 필요한 최저 자기자본의 몇 배인지를 보여준다.

증권사는 신규 기업대출에 위험값 100%를 적용했는데 규제 완화로 거래상대별 신용위험값 0~32%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자본부담이 줄어 기업자금 공급이 늘었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규제와 관련해 규제 유예 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기한도 2022년 6월 말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역할이 늘면서 산업은행의 NSFR 규제 유연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의 자금조달 구조, 자금공급 증가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2~3년 동안 NSFR이 90%를 밑돌 것“이라고 바라봤다.

순안정자금 조달비율은 1년 동안 운용자산 및 난외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 자금조달 규모를 말한다.

은행들은 순안정자금 조달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5월 산업은행이 순안정 자금조달비율을 10%포인트 안에서 위반하더라도 2021년 6월 말까지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과 꾸준히 협의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연장 방향에 관한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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