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상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범죄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LS그룹과 총수 일가는 2006년부터 14년 동안 전선용 구리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모두 255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2005년 설립돼 지분 49%를 총수 일가 12명이 나눠 들고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LS글로벌이 성장했다고 보고 있다.
LS그룹 총수 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 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LS그룹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그룹은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행정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형사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자홍 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13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