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요인”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사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지도 집중 점검한다.
손 부위원장은 “‘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2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정책은 현장에서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금융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나 우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방안도 추진한다.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산출방식은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은행 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로서 신뢰성과 합리성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손 부위원장은 “위험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시장에서도 금융위험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산정방식을 현재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