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9월로 미뤄졌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9월로 연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한화생명 제재심이 8월에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월22일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한 제재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리로 했는데 일정이 미뤄졌다.
금감원은 6월 한화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사전통보를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기관제재는 인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 및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1년 동안 인수합병 등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화생명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보험업법 제111조과 시행령 제57조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나 교환할 수 없다.
반면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를 놓고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