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부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8-18 11:31: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부과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고객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뒤 2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ARM도 엔비디아 뒤따라 '피지컬 AI' 집중,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협력
롯데건설 성수 4지구에서 도시정비 수주전 3년 공백 마침표 찍나, 오일근 무기는 괄목상..
K-배터리 1~11월 중국 제외 글로벌 점유율 37.2%, 전년보다 6.8%p 감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