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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가 초반 상한가, 법원 품목허가 취소처분 정지신청 인용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8-18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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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가가 장 초반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법원이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메디톡스의 요청을 인용했다.
 
메디톡스 주가 초반 상한가, 법원 품목허가 취소처분 정지신청 인용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18일 오전 9시29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30.00%(5만6100원) 뛴 24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메디톡신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6월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의 품목허가를 6월25일자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뿐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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