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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한 교회에 전면 집합금지명령"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8-17 1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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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전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할 당시 이를 위반하면 전면 집합금지로 강화하고 고발과 구상권행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18일부터 전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한 교회에 전면 집합금지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에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교회는 수원시 소재 M교회로 이 교회는 15일 여름 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회 참석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 명과 다른 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 명 등 3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지사는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외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2주 동안 발동했다.

이 지사는 “예고한대로 수련회에 따른 감염이 발생하면 교회에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한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종료 등 협조사실을 감안해 보류하지만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들에게 주의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며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도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침에 따라 가급적 행사, 집회, 모임 참석과 외출은 자제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언제나 힘을 모아 도정에 협조해 준 도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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