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종교시설, 학원,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도 더욱 엄격해진 방역수칙을 따라야한다.
▲ 학원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학생들이 즐겨찾는 PC방은 이번 조치로 ‘고위험시설’에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6시부터는 모든 PC방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부관리를 꼼꼼히 해야한다.
정부는 기존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등 모두 12개 시설 및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바 있다.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일부 시설의 방역 관리 지침은 더 엄격해진다.
정부는 클럽, 감성주점 등을 대상으로 면적 4㎡당 1명이 이용하는 식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객실 또는 테이블 사이의 이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등도 이날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이용자 사이 2m(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대상시설은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가 6월 말 내놓은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 방안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운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2주 동안은 '방역수칙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주 뒤에도 감염 확산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모임·행사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는 2단계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 입장을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는 2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휴관할 것을 권고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2주 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만나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공청회 등을 거론하며 "서울, 경기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사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연기하거나 규모를 줄여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열리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은 다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는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자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게 됐다.
학교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수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인돼 광범위하게 접촉자를 조사하고 대규모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군·구의 관내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교는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에 머물도록 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또한 근무밀집도를 가급적 낮춰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기관·부서별로 유연 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적정 비율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실내 밀집도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근무여건을 조정해 밀집도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