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세중 주식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8-14 17:5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중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중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 세중 주식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 한국거래소 로고.

매매정지의 이유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정지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와 관련한 결정일까지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이날 세중의 2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관련 세칙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세중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항공, 호텔 등의 예약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산업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