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세중 주식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8-14 17:5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중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중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 세중 주식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 한국거래소 로고.

매매정지의 이유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정지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와 관련한 결정일까지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이날 세중의 2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관련 세칙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세중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항공, 호텔 등의 예약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월가의 토큰' 부상하는 이더리움, 단기 랠리인가 장기 강세의 서막인가
구광모 LG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비핵심자산 매각·인력 구조조정으로 침체기 극복 추진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