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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 19일 오전 9시까지 주식거래 정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8-14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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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1분기에 이어 2020년 반기보고서도 감사인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

쌍용차는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20년 반기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내는 것을 거절했다고 14일 밝혔다.
 
쌍용차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 19일 오전 9시까지 주식거래 정지
▲ 쌍용자동차 로고.

1분기 보고서에 이어 또 다시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것인데 삼정회계법인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쌍용차의 존속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는 2분기 연결기준 순손실이 2024억 원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624억 원 가량 많다”며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 재무제표는 기업이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는데 쌍용차는 계속기업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재무제표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앞으로 감사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서 주식거래도 19일 오전 9시까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는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일정기간 주식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19일 장 개시 전 시간외거래도 진행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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