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과 관련해 낸 재심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구속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 총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경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사 청구의 이유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일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수사를 마치는 대로 그를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