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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호우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을 내년 1월까지 미뤄주기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8-13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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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DGB생명은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DGB생명, 호우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을 내년 1월까지 미뤄주기로
▲ DGB생명 로고.

DGB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일로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 따른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의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가 500만 원 이하면 1년 안, 500만 원을 초과하면 2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1일부터 소급적용해 2021년 1월31일까지 시행된다.

DGB생명 콜센터 또는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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