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구성원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며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가고 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우공이산은 우공이라는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고사성어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권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최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나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5억원 이상의 경제 범죄, 5천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