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채무자에게 6개월 원금상환 미뤄주기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8-11 17:46: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6개월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및 서민금융 확대’ 지원안을 밝혔다.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채무자에게 6개월 원금상환 미뤄주기로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으면 그 즉시 6개월 동안 원금상환이 미뤄진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연체기간이 1년이 초과돼 금융회사에서 상각 처리한 채무는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이면 원리금 감면없이 우대조건으로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연체일수가 31일부터 89일 사이면 금리를 50% 감면한 뒤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하면 된다.

수재민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았으면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주기로 했다.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 동안 미룰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새로 신청하면 자영업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취약계층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금리우대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