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이 폐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성동구는 2일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중창천에 폐수를 흘려보낸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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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가 2일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
성동구는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시민의 신고에 따라 삼표레미콘 현장점검을 했다.
성동구는 현장점검에서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인 폐수를 전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비밀배출구로 하천에 흘려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성동구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폐수 무단방류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부터 가동됐는데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위한 서명에 15만 명이 참여할 정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