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경쟁에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접수결과 3개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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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은 모두 컨소시엄을 꾸려 신청서를 냈다.
퀀텀모바일은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이끄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알려졌다.
세종모바일은 온세텔레콤이 전신인 통신사업자 세종텔레콤이 설립할 예정인 법인이다.
K모바일은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출신 김용군 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미래부 측은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의 정확한 주주 구성이나 대기업 참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미래부는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상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 마감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이날 마감했다.
미래부는 신청서를 낸 법인들의 외국계 자본 비율 등 적격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합격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미래부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심사해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미래부가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법인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4이통사 선정계획은 무산된다.
조규조 미래통신정책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