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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6300호 공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8-10 1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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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1일 청년, 17일 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각각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6300호 공급
▲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체 매입임대주택 6358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다음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체 6358호 규모다. 모집대상별로 살펴보면 청년 1375호, 신혼부부 4983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184호, 다른 지역 3174호다. 8월 안에 입주를 신청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인 무주택자 청년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입주순위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를 각각 낸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 2684호와 Ⅱ유형 2299호를 합쳐 공급된다. 

Ⅰ유형 입주자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정도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Ⅱ유형 입주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Ⅰ유형은 신혼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70%, 부부의 소득을 합치면 9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이다. 

Ⅱ유형은 신혼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부 소득 합산치는 12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 자녀가 있으면 10년이 된다. 

신혼부부 대상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있던 1375호는 신혼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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