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르노삼성차, 집중호우 피해 본 차량의 수리비 지원하는 서비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08-07 11:3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르노삼성자동차가 수해 피해를 당한 차량 소유주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한다.

르노삼성차는 9월30일까지 전국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집중호우로 차량의 파손 및 침수 피해를 당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르노삼성차, 집중호우 피해 본 차량의 수리비 지원하는 서비스
▲ 르노삼성차는 9월30일까지 전국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집중호우로 차량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에 수리비를 지원한다. <르노삼성차>

보험 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유상수리(비보험) 고객에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깎아준다.

수리비가 자동차보험 차량 가액을 넘으면 르노삼성차의 ‘내 차 사랑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차는 AS브랜드인 ‘오토솔루션’이 제공하는 평생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무상 견인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태준 르노삼성차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르노삼성차는 고객이 겪는 불편함에 공감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