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피해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이 5억 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이 5억 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또 피해고객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적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미뤄준다.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때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해 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8월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할인해주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 지원제도 이용대상은 집중호우로 실질적 재해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