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BC카드, 홍수피해 고객과 가맹점에 결제대금 청구유예 지원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8-05 11:39: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C카드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가맹점주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BC카드는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BC카드, 홍수피해 고객과 가맹점에 결제대금 청구유예 지원
▲ BC카드는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BC카드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과 가맹점주에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결제대금을 6개월까지 청구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9월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에는 우리카드와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BC카드는 금융지원에 더해 '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